송옥주 의원이 29일(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의 사전 선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환경부 소각폐기물 처리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흙)라 하더라도 모두 소각로에 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복토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흙이 연소 과정에서 비산되는 중금속 및 유해한 탄화물질(다이옥신 등)으로 범벅이 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각시설에서 반입된 산업폐기물의 양은 1,004만 톤이고 이 중 40%에 달하는 404만 톤은 소각 잔재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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