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준비상황 보고회의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13 21:31:41 댓글 0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 돌입
▲ (이미지출처:구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13일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주) 등 소속․유관기관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의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함은 물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km(민자 관리 872km 포함)와 일반국도 13,983km(지자체 위임 2,857km 포함)이다.

먼저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또한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자체 지원을 위하여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3,800톤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하여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되는 등 필요시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치게 되며,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별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본부) 내에는 심각단계(폭설)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4개반: 도로․대중교통․항공․철도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습폭설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경우 ‘先제설 後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 실시 후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통행을 재개하는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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