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1일 미세먼지의 52% 감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30 20:37:43 댓글 0
5등급 차량은 약 269만 대이며 266만 대가 경유차(99%)

환경부가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류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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