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규 LPG트럭 구매시 보조금 추가 지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6 18:14:31 댓글 0
환경부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환경부가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사)대한LPG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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