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에 손해배상 피소, 계룡건설 "적극 대응할 것"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7 20:47:24 댓글 0
철도시설공단, 20개 건설사 상대로 모두 1045억원 규모 소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룡건설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계룡건설·GS건설·대우건설 등 20개 건설사를 상대로 모두 1,0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2015년 5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을 늘려 소송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담합에 따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20개 건설사가 연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청구했으나 철도시설공단은 법원에서 나온 손해 감정결과를 새로 반영해 연대배상액을 1015억 원으로 늘렸다.

계룡건설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포함한 19개사를 상대로 1045억1085만원 및 2009년 9월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3분기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5.03% 수준이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계룡건설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이라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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