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의원, 농수산식품에도 미세먼지 안전성 검사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3-09 15:57:28 댓글 0
잔류농약 외, 미세먼지도 농수산식품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이성배의원(사진)은 제285회 임시회 3월 4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농수산식품에 잔류농약 이외에 미세먼지까지 감안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안정성 검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검사 절차로 안전성검사실에서 퀘처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을 통해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의심되는 농산물을 서울시에 정밀검사 의뢰하여 최종 적합·부적합 판정을 통보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잔류농약 못지않게 미세먼지도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에 위험성을 우려했다.


황사는 미세한 모래먼지로 자체는 토양 성분이 주를 이루지만 미세먼지가 더해지면 그 위험성은 배가 된다고 말하면서,


“미세먼지는 자동차, 사업장 등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한 황산염, 질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와 성분에는 차이가 있지만,


황사가 중국 산업지대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을 다수 포함해 큰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배의원은 “시민들에게 안정성 있는 농수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지만,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가 노점상이나 전통시장에도 미치는 영향들도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따라서, 퀘처스 검사도 물론, 훌륭한 검사 방법이지만 미세먼지까지도 감안해서 검사방법을 전환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성배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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