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교육용 동영상' 7개국 언어 제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6-27 19:22:57 댓글 0
외국인 근로자도 모국어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화학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등을 쉽게 배워
언어별 교육 화면 예시
언어별 교육 화면 예시

화학물질안전원은 7개국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근로자 화학물질 안전교육용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통해 28일부터 제공되는 이번 안전교육용 동영상은 환경부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내용을 다룬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영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필리핀어 등 4개국 언어에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등 3개국 언어를 추가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통해 이번 안전교육용 동영상을 모두 학습한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종사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사람은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매년 1회(2시간) 이상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5년 7월부터 한국어로 제작된 종사자용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공했으나 우리나라 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언어 종류를 늘린 것이다.

이번 안전교육용 동영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화학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소개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해, ▲화학제품, 화학물질 사고 사례, ▲화학사고에 따른 대처법,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개인보호장비 착용과 응급환자 조치요령 등 일부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시범 영상을 포함해 친근감을 높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용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교육시스템 내 '회원가입, 교육신청' 화면에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2020년부터 미얀마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등 4개국 언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업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가 7,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화학물질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화학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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