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저수온 해양수산 피해 대비 사전점검 나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24 20:38:07 댓글 0
체계적인 사전점검 및 신속한 저수온 예보를 통해 겨울철 피해 최소화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를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11월 14일(목)까지 해양수산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한파로 동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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