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04 10:00:57 댓글 0
석면 공사 후 잔류 석면 측정업체는 공사발주자가 선정...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 미칠 경우 벌칙 신설

석면제거 부실시공 예방,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8조제2항 본문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30조제1항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발주자로 한다.


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1225일부터 시행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공사를 선호하는 발주자 역시 측정기관을 포섭하려는 유인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음.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 중 상당수가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나, 이러한 포섭을 방지하고 실제로 측정결과의 조작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하는 차원에서 측정기관에 측정값 조작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함.


또한,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다는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은 측정기관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2조 중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으로 한다.


안 부칙 중 “3개월“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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