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07 19:59:27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연리 1.8%)을 지원한다.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구에 '19.11.20일까지 신청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 자금지원 요청


농식품부(축산경영과)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도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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