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시의원,‘서울시 정신병원’ 운영부실 심각...적극 개선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9-11-20 07:07:26 댓글 0
- 비정상적인 인력구조와 회계부정 및 차량부당 사용 반복


- 환자의 인권 및 탈원화 의지도 아쉬워

이정인 의원(사진)은지난 13일 부터 14일 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신병원의 현 실태를 지적하고,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탈원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의 축령, 고양 정신병원의 인력 구조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규모가 더 크거나 비슷한 다른 병원에는 없는 위인설관(爲人設官)격인 행정원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단 이사장 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해당 보직을 맡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해당 병원들에서 실시하는 환자를 위한 인권과 탈원화, 지역사회로의 지원계획 등에 대해 물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이 의원은 “고양정신병원의 경우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이미 12년 전에 법적용어가 개정되었는데, 여전히 잘못된 용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장이 그 의미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업무내용에 ‘인권’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과연,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구태한 운영을 질타했다.


특히, ‘고양정신병원’은 2018년 지도감독에서 법인카드 부당집행, 차량 부당사용, 인사운영 부적정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19년 조사결과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9천여만원의 과징금 납부 사실을 서울시에 보고 없이 은폐하고 있었음이 적발되었으며, 이렇게 운영의 부정과 미숙함이 반복적인 곳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탈원화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각 정신병원은 부정 운영을 근절하고 매뉴얼에 맞는 운영을 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여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탈원화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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