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5개 발전공기업, 노동환경 갈수록 악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12 00:47:12 댓글 0
인권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나타나

2018년 기준 5개 발전공기업(서부·남동·남부·동서·중부발전)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해마다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는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현재 국내 5개 발전공기업 산하 12개 지역, 61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발전소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로 인해 안전보건 문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가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연기, 배기가스, 먼지(광물 분진 등), 심한 소음과 기계 진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었지만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 신청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 휴가 사용 등 기본적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 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가는 재해예방 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또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그 중 핵심적인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삼일대로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노동자의 생명?건강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동시에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석탄화력발전산업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와 고(故) 김용균 특조위에서 권고한 권고사항 이행, 다양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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