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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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