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1개, 시장서 퇴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0-23 22:24:13 댓글 0
표시 기준 이반 7개 제품 개선 명령

탈취재, 코팅제, 김서림방지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들도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간 환경부는 지난해 화평법 시행으로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위반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