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유자 가족수, 세입자 수를 3~4명으로 가정해 토지강제수용에 의해 영향받은 영향인구는 287만7580명(194만7039~398만1273명)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것은 공익성 판단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는 ‘사업인정(공익성 판정)’을 거친 건수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총 50건으로 비율(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준)로 보면 0.2~0.%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듯 공익성 검증없이 추진되는 토지강제수용으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 홍천과 춘천의 골프장 피해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사업자가 묘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다.또 지난 3월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도시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향린교회의 경우 예배당 이전 준비중이었지만 법원과 서울시가 예배소 강제철거로 현재 예배처소없이 길거리에서 예배중이다. 이 의원은 “강원권 골프장과 서울 장위동, 강남 등의 도시개발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토지강제수용 대상 인구소, 주민갈등현황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지강제수용권 남발원인이 되고 있는 110개 법률을 대폭 조정하고, 토지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