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신동빈 회장에 “계속 감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0-16 14:51:56 댓글 0
“요구사항 응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불법 감금행위로 간주할 것“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계속 감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15일 통보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 철거 등 6가지 요구 사항을 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


이날 신 회장은 총 6가지 요구 사항을 통보했다. 요구사안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할 것 ▲신 총괄회장의 승낙을 받은 사람의 통신 및 방문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거처 및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게 할 것 ▲신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와 명예훼손 행위 중지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에 가담한 임원의 전원 해임과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이다.


신 총괄회장은 또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느니,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사과 등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불법 감금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만약 불응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므로 즉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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