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vs ‘팔팔정’ 디자인권 분쟁 승자는?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0-16 14:55:51 댓글 0
대법원,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팔팔정’ 손 들어줘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Viagra)와 한미약품의 ‘팔팔정’ 사이에 벌어진 디자인권 분쟁의 승자는?


대법원이 사실상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한국화이자제약 등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알약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색채를 고려하더라도 수요자에게 거래분야에서 알약의 형태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에서 정하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해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형태는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이들 제품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면서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투약되는 이들 제품은 각각 그 포장에 기재된 명칭과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해 서로 구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자사제품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형태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팔팔정이 비아그라를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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