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윤석금 웅진 회장의 엇갈린 시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2-15 23:08:37 댓글 0
재벌 총수들에 대한 최근의 실형 판결과 다른 선고
▲ 윤석금회장 1000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자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다른 총수들과는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 회장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하면서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계열사 지원에 앞서 사재 1800억원을 출연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1심 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수사과정에서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비교적 투명경영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고도 1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 회장은 우량 계열사가 재정위기에 빠진 웅진 캐피탈 등을 지원하도록 해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에선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최근 실형 판결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앞서 윤 회장처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수백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재를 털어 피해를 복구했지만 징역 4년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윤석금 회장은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들 기업 총수들과는 다르게 적용된 것이다.


책 외판원에서 그룹 총수까지 올라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던 윤석금 회장. 1980년 한국 브리태니커에 입사한 뒤 전 세계 54개국 세일즈맨 중 최고 실적을 내며 ‘영업의 신’으로 불리기도 한 그였다.


자본금 7000만원으로 웅진그룹의 모태인 도서출판 ‘해임’을 설립했으며 웅진식품, 한국코웨이 등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사업을 넓혔다. 하지만 건설경기 악화, 금융업 부실, 태양광산업 침체 등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로 번졌다.


지난 2007년 6600억원을 쏟아 부어 인수한 극동건설은 인수 이듬해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하락으로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을 살리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부채비율만 떠안은 채 막대한 영업손실만 기록했다.


맨손으로 그룹을 일으킨 윤 회장이었지만 결국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씁쓸하게 퇴진했다. 그러나 윤석금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됨에 따라 그룹 재건을 위한 그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사진(윤석금 회장) : 1000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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