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혜택 확대 시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2-24 19:22:00 댓글 0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지난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5000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


국토부 측은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그동안 누적된 불신 해소와 주민 신뢰 향상을 도모(제5조)한다.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 까지 확대(제8조제1항) 된다.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제11조, 제12조) 한다.


이는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논의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 등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 사진(공항 소음)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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