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기업, ‘집중교섭’ 극적 임단협 타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2-24 20:19:58 댓글 0
"파국만은 막자” 어려운 환경 노사 공감대 형성 현대중공업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 임금체계 개선
▲ 현대차현대차의 임단협 타결은 중공업, 조선사 등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제조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주요 굴지 기업들이 노사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한 해를 보낸 가운데 최대 난제였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제조업 분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특히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로 중공업, 조선사 등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극적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24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 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22일까지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 노조 집행부 선거 이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을 벌였다.


연내 타결 실패 시 예상되는 파업으로 인해 부품 협력사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파국만은 막자는 노사 간 의지가 극적 합의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예측 불가능한 내년 경제상황도 신속한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 논의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임금피크제는 지난 10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 및 임금을 보전키로 합의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8 근무형태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시간이 새벽 1시 30분에서 0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져 장시간 노동 및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 격려금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급차런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및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8일 실시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도 같은 날 24일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자격수당 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특별휴가 1일 등이다. 격려금과 성과금 가운데 100%씩은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합원의 기대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을 노조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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