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16년 1월부터 중·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설치 의무대상은 건축허가대상 중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오피스텔(10실 이상)이며, 보관대는 폭 1m, 길이 2m, 높이 1.5m 이상의 규격으로 각 단지 또는 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근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이웃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축과 김승호 과장은“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중․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 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가 의무적인 시설로써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도 법령개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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