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불법게임기 자원으로 활용…수익 1000억 올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5-11 17:04:29 댓글 0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검·경에서 압수한 불법게임물을 자원화하는 ‘압수물자원화사업’을 펼쳐 1041억에 달하는 매각 수입성과를 거뒀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게임기의 수거·폐기·자원화 시범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불법게임기가 집중 유통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불법게임기는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거부된 게임물을 말한다. 또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물 등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와 태블릿PC, 이동형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게임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바다이야기 형태의 기존 오락실 불법게임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만대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압수한 불법게임기 내 메인보드와 액정 등 재활용이 가능한 주요 부품을 자원화해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일반에 매각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 약 199만대의 불법게임기를 인수해 189만대를 자원화했다. 이를 통해 1041억에 달하는 매각 수입성과를 거뒀으며, 단속기관에서 인수·보관·폐기 등에 소요되는 643억원의 행정처리 비용도 절감했다.


이시진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게임위의 단속 능력과 환경공단의 재활용 인프라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의 형태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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