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환경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30 21:59:05 댓글 0
▲ 안전환경점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알기 쉬운 공사장 안전환경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근로자와 함께하는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일과 8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역삼동 신축 공사장 방수공사 중 근로자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구는 ‘근로자와 함께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구(區)는 매번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역 내 근로현장을 돌아보고 안전 환경점검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자 스스로가 귄리자라는 의식개선을 위한 사고예방 교육과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알기 쉽게 정리해 배부할 계획이다.


태풍, 장마, 폭설 등에 대비한 계절별 안전점검 방식에서 밀폐된 공간, 전기 취급, 콘크리트 타설 등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을 추가하여 작업별 안전점검 방식으로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을 챙긴다.


특히 안전점검 시 근로자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위험장소·설비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안전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건설 근로자 안전권리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 특성상 근로자의 교체가 많은 단기․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현장에 있는 안전·보건 감독자가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채용 시 안전교육 이외에 정부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사항이 의무인 동시에 권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 교육·홍보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건설 공사장 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집행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인·허가 기관에도 줘서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 행정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 요청한다.


산업재해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와 관련하여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 공사장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등급 평가 시 ‘공사장 및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계획 및 조치 상태’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區)는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과 근로자 안전수칙을 담은 ‘알기 쉬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을 만들어 착공신고 시 모든 공사현장에 배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지침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원석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안전 관리대책과 점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 내 사업장 안전사고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안전점검과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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