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7년 1월 1일 ‘쓰레기봉투가격’ 인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20 10:17:43 댓글 0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2017년 1월 1일부터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은 서울시가 정책방안을 통해 제시한 봉투 종류별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소각장 및 매립지 처리비용이 22% 이상 인상되고 있고 특히, 올해 5월 말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2018년 1월 시행)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자로 1단계 인상에 이어 이번 2단계 인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1995년 이후 동결해 왔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소각장 및 매립지 폐기물반입을 제한하는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어 마포구는 내년에 약 4,300여 톤을 의무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이외에도 ▲5ℓ는 120원에서 130원 ▲10ℓ는 220원에서 250원 ▲30ℓ는 660원에서 740원 ▲50ℓ는 1,100원에서 1,250원 ▲75ℓ는 1,650원에서 1,880원 ▲100ℓ는 2,220원에서 2,500으로 각각 인상되며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또한 봉투별로 가격이 인상된다.


구는 종량제 수수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하고 재활용 분리 배출 생활화로 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처리 등 청소서비스에 집중 투입해 깨끗하고 청결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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