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조례 일부개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22 15:13:56 댓글 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 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8년까지 전기차 12,02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현행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운행 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대폭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경우 구매 차량의 40%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구매 해야 하지만, 이 보다 더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2018년까지 전기차로 구매가능한 차량 358대 전량을 전기차로 교체 할 계획임)


김광수 의원은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전기차 보급 선도를 위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전기차 구매를 권고하는 조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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