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창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정책으로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창섭 의원은 “사후적인 CCTV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사전적인 범죄예방디자인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선진국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에 없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이창섭 의원은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된 벽화가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예방디자인 역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며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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