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위한 유해화학물질 교육 자료 제작됐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28 21:36:06 댓글 0
안전교육 필수 내용을 우즈베키스탄어 등 11개 외국어로 번역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등재된 외국인 안전교육 자료

화학물질안전원은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필수 안전교육 자료를 11개 외국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필수 안전교육 자료는 같은 내용의 한국어 자료를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번역했다.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12,319명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제작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익히지 못해 유해화학물질 환경 전반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했다.

교육 자료의 주요내용은 화학사고 대응·대비 방법,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화학사고 대응·대비 방법에서는 화학사고 발생현황, 사례, 신고요령, 대응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은 화학물질을 취급·보관·저장·운반할 때의 기준과 유해화학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알려준다.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에서는 사고다발물질 현황 제시와 함께 노출 시 응급조치 일반원칙, 부상자 운반법과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어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서는 보호복·호흡보호구·안전장갑 등에 대한 착용절차와 방법을 설명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외국인 대상 필수 안전교육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내에 있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에 각 나라 언어별로 게재했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외국인을 위한 안전교육 교재 제작을 계기로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나 특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접속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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