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소송 적극 지원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12-31 15:57:19 댓글 0
전문 변호인단 운영 등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결정된 첫 사례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과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주장했고, 피해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주민들은 2013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심, 2심 판결을 받았으며, 3심 소송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와 법원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은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환경오염 유발시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토양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10종의 시설 등을 말한다.


법률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모두 무료이며,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소송지원이 결정된 각 사안에 적합한 담당 변호사를 소송지원단 중에서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와 연결하여,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소송지원을 원하는 환경오염사건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대상 적격여부와 지원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지원방식 등을 결정한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힘을 보태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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