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포함된 유해폐수 배출한 업체 25곳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11 18:24:13 댓글 0
수은·납·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016톤 하수도로 무단방류
▲ 유독성폐수 배출사업장 위반행위 현장사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를 무단배출한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2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이번 수사는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버린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위법행위를 밝혀 구속 수사한 것은 서울시 특사경이 첫 사례이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수사 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여전히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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