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선물 ‘과대 포장’ 단속에 나선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15 23:33:54 댓글 0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시·군·구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실시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선물세트 과대 포장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15일 전국 시·군·구는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커다란 제품들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 판매가 많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음료·주류·제과류·화장품류·세제류 등이다. 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명절 단속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64개 제품에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종합제품은 3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포장 간소화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의 주된 골자는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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