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청년상인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될 조례안에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중랑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시장 내 다목적 사무실 신축, CCTV·보안등 개선, 통로 아스팔트 포장, 문화관광형 육성, 노후시설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태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청년상인들을 적극 육성하여 시장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의 특유한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에 생기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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