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7-01-23 07:40:30 댓글 0
빈병 보증금 반환실태 환경점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빈병 보증금 반환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 빈병 보증금 인상내용

올해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대폭 인상되고,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다.


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의 역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편의점 ▲대형마트 ▲영세소매업소로 2월 2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빈용기보증금제도 숙지여부 ▲빈용기 반환시간 특정 여부 ▲반환거부 등 과태료 사항 확인 ▲빈용기대상 용기 중 재사용표시 미부착 제품(’16.7.1부터 부착 의무화)확인이다.


소매업자 등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와 상관없이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영업시간 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빈병 재사용표시 도안

소비자는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경우 신고보상제도를 통해 구청이나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빈용기 회수는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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