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수질 특이사항 없어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24 17:46:01 댓글 0
매몰지 중심 주변 3km 이내 먹는샘물 제조업 5곳 긴급 점검 실시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5곳의 원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최근에 새로 조성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주변 3km 이내에 위치한 먹는샘물 제조업 5곳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5곳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점검 방법으로 취수정에서 원수를 받아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의 항목에 대해 검사했으며, 검사 대상 5곳 모두 수질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몰지 조성에 따른 먹는샘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먹는샘물 제조업체 인접 지역에 매몰지의 조성을 지양하되, 기존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와 조속한 이설처리를 비롯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지도점검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의 조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인근 먹는샘물 제조시설 현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몰지는 5m내외 깊이로 만들어지며, '강화 섬유 플라스틱(FRP)통'을 사용해 가축 사체를 매몰하고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차수시트'를 써야 하는 등 침출수 방지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먹는샘물은 100~200m 지하의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표상의 오염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구조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볼 때 매몰지 침출수가 먹는샘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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