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줄이기 위한 건보료 개편안 들여다 보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24 21:28:57 댓글 0
연소득 100만 이하 최저보험료 적용·소득 반영도 크면 ↑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소득 반영도가 크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7120원을 부과한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 원 이하 주택·4,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1억 7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 원) 인하된다.


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 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000원) 낮아진다.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 2700만 원(2단계), 2000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 4000만 원(1단계), 3억 6000만 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개편 후에는 3400만 원(1단계), 2700만 원(2단계), 2000만 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


정부 개편안이 실행되면 1∼2단계(총 6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000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긴다. 3단계 이후부터는 2조 3000억 원씩 손실이 난다.


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오는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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