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실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25 21:26:10 댓글 0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 및 단속지점 32개소까지 늘려 단속 강화
▲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연초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겨울철 발생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해 실시되었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미세먼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이 구축되어 기존 30분이었던 전파시간이 7분으로 대폭 단축되며, 특정 자치구에 고농도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경보를 전파한다. 기존 45대였던 분진흡입차량은 75대까지 늘려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지난 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하여 실시되었던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 차량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상은 ’05년 이전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다.

운행제한 지역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19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시까지 적용된다.

현재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대상으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7년 하반기부터는 종합검사 불합격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17년 6월까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차원에서 특정 자치구의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 별도 전파하여 자치구별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6월까지 기존 45대 보유한 분진흡입차량을 30대 늘려 75대 운영한다. 확보된 분진흡입차량은 ‘도로먼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먼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도로를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는 비산먼지를 내뿜는 건설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민공모를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약속은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급출발·급제동·공회전을 삼갑니다,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경유승용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의 10가지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별 위생관리에 힘쓰는 한편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실천하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