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중증피해자에 대한 긴급 의료비 지원 등 본격적인 피해구제에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잘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중피해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옥시(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달 1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4단계) 중 중증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법 시행 전에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을 받았다.
구제계정위원회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원대상자 3명에게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옥시,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 부과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 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 원 등 총 1250억 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이 가운데 옥시가 674억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분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9월 8일까지이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국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분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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