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중대재해법 적용된 사례만 9건…언제까지 국민 생명 담보로 하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25 19:22:28 댓글 0
‘시공능력평가 2위’ 걸맞지 않는 ‘안전 경영’ 매년 수천억 투자 어디로?

옹벽 붕괴로 시민 한 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경기 오산시와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현대건설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하부에서 높이 10m에 달하는 옹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을 지나던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시간당 39.5mm의 폭우가 내리던 시점으로 고가도로 상판에서는 포트홀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보다는 현대건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인재에도 바뀌지 않는 안전불감증과 부실 관리로 중대재해처벌법조차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바 있다. 2022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 제기4구역 철거 중 건물 붕괴, 경기 파주 힐스테이트 더운정 콘크리트 낙하 등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했다.

 

최근 5년간 산재로 숨진 사람이 2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업의 안전 의식 부재와 미흡한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옹벽 붕괴 사고 이후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와 오산시청, 도로 보수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시공 과정의 안전조치 부실 여부, 하단 도로 통제 여부, 시와의 협의 과정 등 총체적인 부실 구조를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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