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15일부터 700원 인하…소형차 5500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10 12:39:36 댓글 0
소형차 이용자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 절약 기대
▲ 인천대교 노선도.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5일부터 700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오는 15일 0시부터 700원 인하(소형차량 기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료는 편도·소형차량 기준으로 6200원에서 5500원으로,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내린다. 또 중형은 1만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내리고, 대형은 1만3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는 인천대교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2017년부터 2039년까지 앞으로 22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이외에도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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