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개통 전 시험운행·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30 13:06:37 댓글 0
국토부, ‘궤도운송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전은 강화, 규제는 완화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또 궤도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경전철 등 궤도시설에 대한 궤도사업허가 및 전용궤도승인, 건설기준, 안전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간 개통 전 시험운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또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궤도사업 관련 신고절차도 합리화했다.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