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마다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사회·경제·기술변화는 물론 투자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사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계획에는 기존 계획의 성과 평가, 사회·경제·기술변화 및 전망, 연구개발·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 확인방법 등을 포함하고,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댐·보·저수지 개선,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와 관련해 조사대상 범위를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정했다.
이들 사업장이 환경부의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특정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경우 특별한 비공개사유가 아니면 배출량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간 제도운영 상의 부족으로 나타난 수질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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