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 ‘과자’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28 16:59:51 댓글 0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스낵스(경기도 하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식품유형: 과자)’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2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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