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민간 항공사에 기상정보를 헐값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최근 10년 간 96억4100만원을 징수했다.
인력과 시설 등을 투입해 생산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가 1490억14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383억7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만원 들여 만든 정보를 700원에 판셈이다. 손해액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에서 충당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항 착륙 시 국제선은 6170원을 징수하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2210원을 징수하고 있다. 프랑스(2만3000원), 영국(1만7000원), 미국(3만8000원), 일본(2만3000원)에 비하면 16~27%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2015년 항공기상청이 연구한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 산정’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징수해야할 적정 사용료는 착륙 시 4만2800원, 영공통과 시 1만55원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각각 12억5,700만원과 9억2,100만원. 적정 사용료를 적용했을 경우 각각 89억6,600만원과 65억6,900만원을 징수해야했다. 두 항공사는 4년 간 적정 사용료 대비 133억5,400만원의 특혜를 본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가대비 6~7% 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국가들은 원가대비 92% 수준을 징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가대비 100%를 징수해 2015년 기준 1056억6061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프랑스 기상청 전체 예산의 2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 의원은 “기상청이 낮은 사용료로 민간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그 손실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사용료를 2015년 용역결과와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해 국민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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