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진 발생에 대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한국공항공사는 예전 기준에 부합하다며 일부 건물들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내진설계 기준 강화와 개선 지시에도 올해 3월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60개 건물 중 40여개동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하중기준’을 통해 건축물의 지진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내진설계 지역계수를 제정한 이후 2009년에 이 계수를 지역별로 2배 강화했다.
또 강화된 지침에 따라 지난 2011년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요령’을 개정해 기존 시설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고, 지난 2015년에도 국민안전처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 보강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988년 준공한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등 이전의 지역계수가 적용된 40여개 시설물에 대해서 과거의 기준을 만족했다는 이유로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지침을 멋대로 어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중 공사가 내진성능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예전 기준 만족 40여개 건물들 중 4개동을 표본으로 선정,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공사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평가대상 4개동 모두가 6.0~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발생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는 만큼 공사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40여개 동에 대해서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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