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기관 총체적 부실…인증비 떼먹기·셀프인증 등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31 14:07:32 댓글 0
감정원-심의비 꿀꺽하고도 모르쇠 일관, LH-3건중 2건 대놓고 셀프인증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녹색건축 인증기관들이 심의 비용을 떼먹는가 하면 셀프인증까지 부실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기관 7곳이 지난 4년간 심의위원 690명에게 5억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붜 적발당해 대부분 반환조치 했으나 한국감정원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LH는 최근 5년간 자신들이 발주한 건물을 자신이 심사하는 ‘셀프인증’을 하고, 신청자 또는 인증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주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환경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최근 국토부와 환경부가 제출한 ‘녹색건축 인증기관 점검결과 및 심의비 미지급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 지시 불이행, 셀프인증, 심의 몰아주기 등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 규정은 허술하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개편이 불가피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기 시행하던 제도를 2002년 통합·시행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주관하되 법률 소관은 국토부에 있다. 한국감정원, 토지주택공사, 그린빌딩협의회 등 인증기관(10곳)이 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와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인증을 내주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기관으로서 부처 지원과 인증기관 관리를 맡고 있다.


시행초기인 2002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인증 건수는 모두 9086건에 이른다. (최)우수 인증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취득·재산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송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증기관 7곳은 시행초기부터 심의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심의비 중 일부를 감액해 지급했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반 동안 690명의 심의위원에게 규정에 따라 책정된 42억675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5억4530만원을 제하고 지급했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연인원) 1332명 중 일부 심의비를 받지 못한 심의위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90명(52%)에 이른다.


한국감정원은 전체 227명 중 217명(96%) 심의위원에게 모두 1억8360만원을 미지급했고,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123명 심의위원 중 대부분인 120명(98%)에게 1억76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그린빌딩협의회는 심의위원 133명 중 131명(99%)에게 1억1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외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63명 심의위원에 6600만원, LH는 47명에 940만원, 그레비즈인증원은 5명에 650만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7명에 260만원을 미지급했다.


인증기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인증수수료 규정에 따라 심의비로 책정된 100만원을 보통 4명의 심의위원에게 균등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인증기관은 신청 건당 심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도 하루에 여러 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제외해 한다며 심의위원들에게 감액 지급해 왔던 것이다.


일부 인증기관은 셀프인증을 대놓고 하거나 임의로 인증을 내주는 장사하기, 이해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기, 특정 심의위원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편법을 계속해서 벌였다. 하지만 국토부 등 관계당국은 주의 이외에 별도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LH는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15년 동안 자신들이 발주한 주택 413건을 스스로 심사해 셀프인증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초기에는 인증기관이 LH를 포함해 4곳 밖에 없어 셀프인증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지만, 인증기관이 현재처럼 10곳으로 늘어난 이후 오히려 셀프인증을 공공연하게 진행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75건의 인증을 수행했는데 이중 68%가 셀프인증이었다.


LH는 2014년말 정기점검에서 국토부로부터 주의를 받고 2016년 자신들의 분양주택 인증을 배제하겠다고 개선계획을 밝히고도 또 다시 2건의 분양주택에 대한 자체인증을 수행했다.


스스로 세운 개선계획조차도 지키지 않은 LH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토부와 환경부 모두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인증기관이 특정 전문가에게 심의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증기관의 심의를 평가하는 기구인 운영위원에서 활동하는 현직 건축학과 교수가 2013~2016년 모두 366건의 심의에 참여해 8330만원을 심의비로 받았다. 2015년에는 모두 113건의 인증 심의에 참여했다. 3일에 하루 꼴로 심의에 참여한 셈이다.


4년 동안 1차례만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가 모두 40명인 것을 감안하면 특정인사 집중 현상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의원은 “15년째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심의비 미지급, 셀프인증, 심의 몰아주기 등 적폐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은 허술하고 감독은 느슨해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