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31 17:56:14 댓글 0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가 내달 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


경량항공기는 600kg 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이며,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돼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등록해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다.


지난 1993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가 처음 시작됐고, 현재 국내 경량항공기 213대, 초경량비행장치 4436대에 대해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으로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대한 인증과 성능검사, 시험,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이관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업무 통합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도 신설했다. 그간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11월 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항공안전기술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관을 통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인증을 위한 검사소 확대, 인증절차 효율화 등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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