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단 불법 환경오염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1-01 14:16:49 댓글 0
환경부 단속결과 82곳중 40곳이 환경오염 배출 위반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배출 사업장이 기준치를 어겨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당국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1일 해당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배출업소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0곳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조성된 부산 신평·장림 공단내 사업장들은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실제로 장림동의 지난 해 미세먼지 농도(PM10)는 52㎍/㎥으로, 전국 평균 47㎍/㎥를 웃돌았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8월 28일부터 5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부산 사하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총 52건은 위반행위별로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등 14건, 기타 6건이다.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경은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먼지 등)을 이송하는 덕트에 별도로 지름 150mm의 관 2개를 설치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볼트 피막처리업체인 해광엘엠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세정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화성처리시설(크로메이트 처리)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선박용 파이프 피막처리업체인 진흥테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인산염 처리)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소각업체인 에너지네트웍은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 보관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등 위법 사항 5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 40곳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단내 노후 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 악취유발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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