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맞춤형 지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8-22 21:31:46 댓글 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으로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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