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야 할 어린이 시설 환경안전관리, 우리동네는 괜찮을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08-28 15:58:21 댓글 0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가 발표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사전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위반시설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2017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자료)

지난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430㎡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으로 전국 약 11만여 곳이다.


위반 시설 유형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 서울시 초등,유치원 현안(환경운동연합=자료)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설을 1,170이나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일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한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간 무방비로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 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 등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준 위반 시설은 개선명령,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간편하게 관리 기준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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