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항만대기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1-12 23:08:59 댓글 0
정박 선박, 발전기 사용 대기오염 유발

항만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사용하는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박 발전기 사용으로 다량의 황산화물·미세먼지가 발생해 극심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는 지난 10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항만대기질법 개정안’)과 항만 지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항구 도시 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연 선박이 꼽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부산지역 내 미세먼지의 51%가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때문에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항만의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어, 선박 혹은 선사가 사용을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

한편,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입항선박에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사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고, 중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해당 설비를 통해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수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전장치 설치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가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의 대형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시범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 발의로 육상전원공급설비 도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산업의 경우 대형크레인·화물차량·컨테이너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1000명당 재해 발생자 수)은 9.46로 국내 산업 평균치(4.84)의 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최대 항만 부산항에서는 8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렇듯 항만지역 내 안전사고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턱 없이 부족하다. 현행법에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종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 해양수산부령상 항만운송업 재직자의 교육훈련은 3년에 한번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현장에는 교육 전담 부서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송 의원은 ▲고위험 항만운송종사자의 경우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사고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산업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 하고, 항만운송종사자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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