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CJ대한통운 등 포스코 운송용역 담합 8개 업체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1-28 21:51:14 댓글 0
18년간 담합…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억 부과

 

18년 동안 총 9318억원 규모의 포스코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 CJ대한통운 등 포스코 용역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방·CJ대한통운·유성TNS·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LNS·대영통운 등 8개사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차례에 걸쳐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포스코 발주 19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사의 지사장은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사별 수행 능력에 따른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실무자는 이를 바탕으로 입찰 일주일가량 전에 모여 입찰 구간별 입찰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들러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들은 심지어 사전 담합 내용을 준수하도록 상호 감시를 위해 서로 직원들을 교차 파견하기도 했다.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량 배분, 입찰 담합 등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

회사별 과징금은 세방 9421억원, CJ대한통운 7718억원, 유성TNS 7075억원, 동방 6793억원, 서강기업 6421억원, 로덱스 2619억원, 동진LNS 18억원, 대영통운 16억원이다.

공정위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며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담합 유혹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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